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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조사 제한ㆍ출석요구 최소화…민사단,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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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조사 제한ㆍ출석요구 최소화…민사단,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입력
2020.09.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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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피의자ㆍ참고인을 조사할 때 하루 총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를 제한하고, 전화나 이메일 조사가 가능한 경우엔 비대면으로 진행해 출석요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전면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인권보호수사준칙은 민사단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관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2018년 지방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만들어 시행해온 데 이어, 법무부가 지난해 마련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지자체 최초로 반영해 해당 준칙을 전면 손질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장시간ㆍ심야 조사 제한 △출석요구 최소화 △압수ㆍ수색시 수사관 소속ㆍ성명 공개와 사건관계인 참여기회 보장 △부당한 수사 장기화 금지 등이다. 이에 따라 수사관이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 대기시간과 휴식시간, 조서 열람시간 등을 모두 포함한 1일 총 조사시간은 12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시 수사관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압수ㆍ수색의 대상자와 변호인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 이와 함께 수사관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수사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해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일도 없도록 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민생사법경찰단의 모든 수사관은 100건의 실적보다 사건관계인 1명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수사에 임할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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