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172억, 이광재 12억대 늘어
김홍걸은 아파트 분양권 누락 신고
참여연대, 선관위에 고발조치 촉구
지난 4월 치러진 21대 총선 이후 재산이 ‘급증’한 의원들 사연을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 남탓만 하고 있다. 11억 5,000만이 증가한 조수진 의원 때문에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9일 재산이 증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반격을 시작했다. 조 의원과 유사하게 재산을 누락한 여당 의원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공세가 결과적으로 여야가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는 모양새가 되면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여당의 공격을 받았던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러 법조인들이 여당, 여당 2중대 의원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보좌진들에게 알려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민주당 이광재 의원 등 11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전세권 누락, 부동산 미신고, 자신 명의의 예금 미신고,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의 다양한 문제가 보인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조 의원이 이날 언급한 범여권 의원들 중 지난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한 재산보다 지난달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공고된 재산이 증가한 의원 중에는 최대 172억원의 차이가 나는 의원까지 있었다. 최근 파산 위기에 놓인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은 총선 전보다 약 172억 2,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가 증가했다. 강원지사를 지낸 이광재 의원도 12억 5,400만원 가량 증가했다. “재산신고 변화를 전수조사하라”고 주장했던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부동산 시세 상승으로 재산이 2억 7,400만원 정도 늘었다.
조 의원처럼 신고를 누락한 사례는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58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지난달 공개된 재산은 67억 7,100만원으로 9억원 정도가 증가했다. 총선 당시 김 의원 배우자 임모씨 소유의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신고에서 누락했고, 지난달 재산 공개에선 10억원 상당의 상가 가격을 5억 8,500만원이라고 축소 신고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9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총선 전에는 지인에게 신고를 부탁했고, 당선된 이후엔 담당 비서의 등기부 착오로 상가 지분의 2분의 1만 신고했다"며 "국회 감사관실에도 문의했지만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아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정작 이날 여권 의원들을 비판한 조 의원도 "비례후보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 30종 가량의 서류를 발급받는 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고 '실수'라는 점만 강조했지 명확한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총선 당시 부모 재산을 함께 신고했다가 이번 국회 재산신고에서는 제외한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 윤리법상 부모가 피부양자가 아니거나 독립된 경제 생활을 하면 공직자윤리위의 허가를 받아 (신고를) 제외할 수 있다"며 "마치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카더라’식의 주장을 하시는 것을 보니 어지간히 급했나보다"며 조 의원을 비판했다.
이상직 의원이나, 재산이 37억원 가량 증가한 문진석 의원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치가 변하면서 재산이 급증했다.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가 아니라 실질가로 신고하게 한 공직자윤리법이 올 6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다만 문 의원의 경우 총선 전 6만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던 비상장주식을 당선 이후 국회에 7만 5,010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18년전 가족들과 지분을 나눠서 가지고 있었는데, 작은 회사 주식이라 정확히 기억을 못하다 이번에 바뀐 기준대로 신고하면서 새로 계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재산이 증가한 의원들 중에서는 부모의 재산을 총선 당시 고지하지 않았다가 국회에 새로 신고한 경우(이광재 의원ㆍ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경우(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가 많았다.
여야가 스스로 촉발한 논란은 결국 선관위에서 1차적으로 잘잘못이 가려질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조수진 김홍걸 의원이 총선 후보 등록 시기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이들 의원들을 고발 조치할 것을 선관위에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가 본인이나 가족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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