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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대 확진자 적은 수 아닌데"...거리두기 완화 시사한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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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대 확진자 적은 수 아닌데"...거리두기 완화 시사한 당국

입력
2020.09.09 18:20
수정
2020.09.09 21:3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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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후 일주일째 확진자 100명대
전문가 "거리두기 효과 아직, 완화는 이른 듯"
국내 코로나-독감 중복감염 사례도

울산 현대중공업 직원, 가족 등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9일 울산 동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울산=뉴스1

울산 현대중공업 직원, 가족 등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9일 울산 동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울산=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일주일째 100명대에 머물면서 방역당국이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2.5단계)의 완화를 시사했다. 하지만 100명대도 적지 않은 규모인데다,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면서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거리 두기 완화 언급이 자칫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망 약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다.

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전날보다 156명 늘어나, 누적 2만1,588명을 기록했다. 이 중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144명이다. 일일 추가 확진자는 지난 3일 이후 100명대를 기록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확산세가 확실하게 꺾이고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100명대로 안정적으로 낮아진 상태”라며 “5일간만 더 집중해 모두 함께 거리 두기에 힘써 주신다면 안정된 상태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게 돼 추가적인 (거리 두기) 연장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방역 고삐를 푸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도 경기 안산시 가족과 지인들 사이에 집단감염이 새로 확인됐다.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접촉자 조사 중에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전 건강식품설명회 집단감염 확진자도 이날 접촉자 중 7명이 충남 아산 외환거래설명회와 관련성이 확인되면서 25명으로 불어났다.

확진자 중 감염병에 취약한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최근 부쩍 증가하는 점도 고민거리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8월 27일~9월 9일)간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36.2%에 달한다. 이는 직전 2주(8월 13~26일)의 32.4%보다 3.8%포인트 증가한 규모이다. 이날 기준 위중ㆍ중증 환자는 154명으로 이 가운데 86.4%(133명)가 60세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고령 확진자 증가는 중환자 급증으로 직결되는 실정이다. 자칫 거리 두기 완화가 또다시 바이러스 확산을 불러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거리 두기 완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의 효과도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이른 감이 있다”며 “일일 확진자 수 100명 미만이 최소 2주 정도 지나야 단계를 조정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원칙이었는데 성급한 결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에서 확연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추세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거리 두기 연장 여부를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독감과 신종 코로나가 동시에 중복감염된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방역당국이 파악함에 따라 '트윈데믹(감염병의 동시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 중복감염 발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인플루엔자와 신종 코로나 검사를 했을 때 모두 양성이 나온 사례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중대본은 추후 설명에서 "방역당국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중복감염으로 직접 판단한 사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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