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날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하고 일부 업종ㆍ시설별 방역 조치를 조정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시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한 이후 지역감염 확산자가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광주에선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1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루 평균 9.5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앞서 8일엔 준3단계 조치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17명)가 나왔다.
시는 이에 따라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들을 방역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키로 했다. 방역중점관리시설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정부 지정 고위험군 11개 업종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및 집단체육활동, 목욕탕?사우나 등 광주시 지정 9개 업종 등 모두 20개 업종이다. 시는 이번에 확진자가 나온 기원도 집합금지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시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등에 대한 집한제한 행정명령도 유지하되, 직업훈련 기관, 제과점, 실외 골프 연습장 등 6개 업종을 다른 시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집합제한 대상에 추가했다.
시는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코로나19 감염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내기 위해 준3단계 조치를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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