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도 "변경 허가 대상이나, 어긴 채 가동"
환경 피해 논란 속에 가동에 들어간 경기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가 이번엔 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포천석탄발전소 반대 공동투쟁위원회(석투본) 등 32개 단체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포천석탄발전소가 당초 허가 받은 사항을 어긴 채 불법으로 가동 중”이라며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업자인 GS포천그린에너지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발전소를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사업계획상 새로운 열원을 공급하는 대신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 개별 공장 19곳의 열악한 대기배출시설(보일러와 굴뚝)을 일원화 해 주변 환경문제를 개선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홍영식 석투본 사무국장은 “석탄발전소 열에너지 공급구역인 신평2리 공장들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중단하거나 폐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업 목적은 물론 공급 구역도 어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포천시도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평2리 염색 집단화 단지로 가는 열에너지 공급량이 허가받은 공급량(연간 789톤)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 발전소 가동률을 100%가 아닌 70%로만 해도 열 공급이 충분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당초 허가받은 열 수요량의 2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가동 중이라는 게 포천시의 판단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간 포천 석탄화력발전소는 유연탄(석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톤 용량의 열과 169.9㎽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사업비 5,700억원이 투입됐다. 포천 지역 주민들은 석탄발전소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 건강을 해친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포천시도 사업자 측과 건축물 사용 승인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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