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가족돌봄휴가 10일 다 썼나요? 오늘부터 10일 더 쓰세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 10일 다 썼나요? 오늘부터 10일 더 쓰세요"

입력
2020.09.09 14:52
수정
2020.09.09 14:53
0 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정부가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결정 가운데 지난 2일 오전 대전 서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긴급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정부가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결정 가운데 지난 2일 오전 대전 서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긴급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뉴스1

9일 오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가족돌봄휴가 연장 사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사유를 고시해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재난 등 유사시에는 기존 10일에 더해 추가로 10일(한부모 가정은 15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등이 코로나19로 휴원ㆍ휴업ㆍ휴교를 실시한 경우 △자녀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교육기관에서 등교중지 등 조치를 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ㆍ격일등교ㆍ분반제 운영 등으로 정상등교가 어려운 경우 등이다.

지난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들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걱정과 바람을 잘 아는 만큼 국회와 관계부처가 한마음이 되어 빠른 시일 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의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4차 추경안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혜정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