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가족돌봄휴가 연장 사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사유를 고시해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재난 등 유사시에는 기존 10일에 더해 추가로 10일(한부모 가정은 15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등이 코로나19로 휴원ㆍ휴업ㆍ휴교를 실시한 경우 △자녀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교육기관에서 등교중지 등 조치를 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ㆍ격일등교ㆍ분반제 운영 등으로 정상등교가 어려운 경우 등이다.
지난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들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걱정과 바람을 잘 아는 만큼 국회와 관계부처가 한마음이 되어 빠른 시일 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의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4차 추경안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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