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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군양주병원 등 압수수색...秋 아들 휴가 위법 확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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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국군양주병원 등 압수수색...秋 아들 휴가 위법 확인 못해

입력
2020.09.09 15:50
수정
2020.09.09 16:15
0 0

지난달 국군양주병원ㆍ삼성서울병원?압수수색
진료기록ㆍ진단서 등 확보... 절차상 불법 확인 안돼
잠정 '적법' 판단, 향후 수사 집중 방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검찰이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 확보에 나섰으나 휴가 처리 절차상 위법행위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지난달 서씨가 진료를 받았던 국군양주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진료 기록 및 군의관 확인서 등 일체의 자료를 확보했다. 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카투사로 복무 중이던 2017년 6월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1차 병가(5~14일)를 낸 뒤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실밥을 뽑고 왕진 등 사후 치료 명목으로 2차 병가(15~23일)를 받았다는 게 서씨 측 주장이다. 서씨 측은 최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공개하며 병가 승인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휴가 승인 절차상 불법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참고인 조사에서 지역대 지원장교 A대위, 지역대장 B중령을 차례로 불러 휴가 처리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조사에서 "휴가 관련 선조치를 한 뒤 사후 서류 처리를 했다"며 "1, 2차 병가 관련 기록은 행정상 누락이지만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 측도 국군양주병원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1차 병가를 승인받았고, 2차 병가는 구두승인을 받은 뒤 21일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 측은 서씨의 병가명령서와 증빙자료 등이 누락돼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서씨 측 주장에 반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은 휴가 처리 과정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역대 지원장교 A대위를 재소환해 추가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A대위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추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서에 진술이 누락됐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 검찰은 A대위를 재소환해 진술 누락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새로 불거진 통역병 파견 및 용산부대 배치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동부지검은 최근 대검에 수사팀 보강을 요청,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수사하다 지난달 인사로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으로 발령난 부부장검사와 수사관을 파견 형식으로 원대 복귀시켰다.

이승엽 기자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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