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 시국에 여성만 골라 침뱉고 다닌 20대男, 구속영장 기각 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 시국에 여성만 골라 침뱉고 다닌 20대男, 구속영장 기각 왜?

입력
2020.09.09 10:13
수정
2020.09.09 10:18
0 0

"도망ㆍ증거인멸 우려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젊은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8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상습폭행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정 판사는 "도망할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중랑구 일대에서 7, 8월 동안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지나가는 여성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로 A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체포 당시 알려진 피해자는 3명이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총 23명까지 늘어났다. 피해자 중에는 임산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도 않았으며, 정신병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복수의 장소에서 여성을 향해 침을 뱉고 다닌 탓에 코로나19 감염 등 우려도 있었으나, A씨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silver@hankookilbo.com으로 제보해주시면 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