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ㆍ증거인멸 우려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젊은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8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상습폭행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정 판사는 "도망할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중랑구 일대에서 7, 8월 동안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지나가는 여성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로 A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체포 당시 알려진 피해자는 3명이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총 23명까지 늘어났다. 피해자 중에는 임산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도 않았으며, 정신병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복수의 장소에서 여성을 향해 침을 뱉고 다닌 탓에 코로나19 감염 등 우려도 있었으나, A씨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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