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 57명도 검찰로
김선교(여주ㆍ양평) 국민의힘 의원이 4ㆍ15총선 과정에서 불법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총선 당시 선거본부장 A씨 등 5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검찰에 넘겨진 A씨 등 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3월 초부터 4월 15일 선거를 치를 때까지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의 액수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치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선거운동원, 선거연설원, 유세차량 운전자 등이다. 이들은 또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혐의도 받는다.
법정 비용보다 더 많이 거둔 후원금 등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돼 선거법 위반 의혹도 있다. 초과 지출된 선거비는 주로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의원이 이러한 불법 후원금 모금과 선거비 지출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고 A 씨 등과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경찰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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