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물 가액 상향 조정안 의결
올 추석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이 상향 조정된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농축수산물과 이를 가공한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 대표적이다. 가공제품의 경우는 농수산물을 원ㆍ재료로 삼아 50%를 넘게 사용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추석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추석 이후 선물 가액 규정은 최대 10만원까지 허용되는 기존 규정으로 돌아간다. 식사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규정은 이번 조정과 무관하게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만큼, 본격적으로 선물을 준비하는 10일부터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서두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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