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 7일 고발장 제출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이 “공정위 공무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부실 조사한 것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전 국장은 김 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강요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직무유기 및 범인은닉도피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지시하자, 유 전 국장은 2017년 7월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 실장에게 ‘2016년 11월 28일 자 허위광고 검토서’를 보고했다. 검토서에는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의 허위광고를 부실 조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2016년 8월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등이 인체 유해한 성분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하면서 이를 제품 라벨에 표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위법 여부 판단이 어려워 사실상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셈이다.
유 전 국장은 이 같은 보고에도 김 실장이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공정위 공무원들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실장은 공정위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숨긴 채, 환경부를 끌어들이기로 모의했다”면서 “환경부가 2017년 7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인정하는 공문을 보내와,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사유를 만들어 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 전 국장이 이를 제지해, 공문 작성은 미수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유 전 국장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역시 ‘허위광고 검토서’ 내용을 보고받고도, 공정위 공무원을 감찰하거나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 등 공직자 비리감찰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전 장관과 김 실장은 공정위가 현 정권의 개혁 주체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못을 비호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전 국장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는, 김 실장으로부터 2017년 9월 조 전 장관과의 대화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했다는 메모가 있다는 점만을 내세웠을 뿐 별도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김 실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도 따로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유 전 국장은 검찰이 2018년 6월 공정위 대기업 봐주기 의혹과 퇴직 간부 취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김 실장은 유 전 국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했다. 유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중징계 처분을 받고 직위해제됐으나,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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