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참고인 진술 이례적 공개 두고 논란
조국 이후 형사사건 공개 금지 경향과도 반대

서울동부지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을 거치며 굳게 걸어잠겼던 검찰의 '입'이 최근 예외적으로 활짝 열렸다.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진행 단계임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참고인 진술의 존재 여부를 공개한 것이다. 다른 수사에서는 입을 꾹 닫고 있던 검찰이 추 장관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실만 콕 집어 공보를 한 셈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1일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서씨 복무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부대 관계자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오전 9시45분쯤 오보 대응을 했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고 이를 검찰에 진술했다'는 취지의 A대위 육성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대위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동부지검이 사실과 다른 대응을 했거나 주요 진술을 조서나 보고에 누락한 셈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대로라면 서울동부지검의 공보 내용보다 당시의 보도가 오히려 사실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참고인 진술과 관련된 사항까지 기자단에 공보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통상적이라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답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맞는데 결과적으로 추 장관 측에 유리한 반론을 해줬고, 결과적으로 그 대응이 사실도 아니었다”며 “이런 수사라인이 제대로 진상파악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당시 대응은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부장검사, 사건 담당 검사, 인권감독관 등이 1시간 가량 회의를 한 끝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9조1항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해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공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당시에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발표를 했던 것이고, 법무부의 요청으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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