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행정 예고
전북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장점마을 암 환자 집단 발생과 관련해 그 동안 위해성 논란이 컸던 연초박(담배 제조 후 남은 찌꺼기)이 앞으로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담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 폐기물인 연초박을 비료 원료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 관한 농촌진흥청의 고시 개정안이 공개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초박을 사용하는 업체가 없고, 다른 원료로 대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3일까지 농촌진흥청에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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