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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식품 위생수사, 간장 제조 핵심 기밀서류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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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식품 위생수사, 간장 제조 핵심 기밀서류 유출

입력
2020.09.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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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극비 장류 제조법 제 3자에 넘겨
?"기업 제조기술 유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대구경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언급 불가"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지역 전통 장류제조업체인 삼화식품 장류 재활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회사 내 전직 총무과 직원이 이 회사가 극비로 취급하는 장류제조 공정기술을 불법으로 빼돌린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삼화 측은 최근 대구 동부경찰서에 장류 제조법을 빼돌린 삼화식품 전직 총무과 직원인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또 전직 총무과 간부 B씨를 통해 기밀을 입수한 C씨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삼화 측은 “유출된 장류제조법이 3자에게 넘어간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며 “경쟁사로 유출될 경우 회사 경영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허위 제보를 주도해 온 B씨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휴대폰 메시지와 통화기록 검토 과정에 영업비밀 유출을 알게 됐다”며 “지난 1월에 일어난 장류재활용이나 식품위생관련 논란이 60년 전통의 우리 회사 장류제조비법 빼내기를 위한 주의 끌기용이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유출된 회사 기밀은 전국 대리점 현황, 인적사항과 함께 간장 제조용 원재료에서 특정 물질을 추출해 내는 공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회사가 기밀로 분류한 된장 공정도 유출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삼화식품 측은 “유출한 전직 직원 A씨와 이를 입수한 간부에게 기밀을 전달받은 C씨 모두 부정경쟁방지법상에 저촉되기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관련 내용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화식품 전 간부인 B씨는 올해 초 삼화 측이 반품된 장류 등을 재활용했다는 취지로 경찰 등에 제보했지만, 이후 사실과 다른 자작극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원 기자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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