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주한미군 규정' 주장 반박
軍 "카투사 병사에 별도 적용 휴가 규정 없다" 답변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 복무' 의혹과 관련해 그의 변호인이 '카투사(미국에 배속된 한국군)에 우선 적용되는 주한 미 육군 규정이 따로 있다'고 반박한 것을 두고,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8일 국방부로부터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 장관 측이 카투사 휴가는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을 우선 적용 받는다는 궤변을 내놨다"며 "그럴 줄 알고 국방부로부터 답변을 받아놨는데 카투사 휴가가 주한미군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당시 카투사로 육군 현역 복무한 자에게 적용된 휴가, 병가 관련 규정 일체'에 대한 하 의원실 질의에 육군본부는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16.6.30)을 적용함'이라고 답변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카투사 병사는) 주한미군에 편재돼 일상근무와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라며 "쉽게 말해 휴가나 인사 등의 행정업무는 육군 규정을 따르고 외박과 외출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 장관 측이 거론한 주한미군 규정(600-2)도 마찬가지"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의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고,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돼있기에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에 필요한 서류도 육군 인사과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휴가 등 서류 보관기한과 관련해서도 "추 장관 측이 주한미군 규정에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한 건 각 부대의 휴가 관리일지"라며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추 장관 측의 궤변은 국민 눈살만 더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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