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ㆍ결과 투명하게 공개 필요...
사법부, 외부적 힘에 흔들리지 않아야" 강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취임식은 열지 않아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흥구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8일 신임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뉴시스
이흥구 신임 대법관이 8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 전날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의 후임인 이 대법관은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르고도 처음으로 법관에 임용돼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불려 왔다.
이 대법관은 이날 배포한 취임사에서 “인권 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실현돼야 할 정의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겠다”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적 가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법관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 회복도 강조했다. 그는 “인사 청문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아프게 들었다”며 “사법부의 힘과 권위는 국민들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선 우선 불신의 원인을 겸허히 인정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하나하나 해소함으로써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법관은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재판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권위주의적으로 비치게 된 원인은 결국 ‘정보의 비공개’이며, 따라서 이를 타파하려면 ‘투명성 확대’가 요구된다는 뜻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사법부 구성원들이 어떤 외부적 힘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철한 정의감과 용기를 갖고 있음을 판결을 통해 국민들께 생생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취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최되지 않았다. 권 전 대법관도 전날 퇴임식을 따로 열지 않고 임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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