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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재계약 때 선수가 평가'... 서울시 체육 인권침해 근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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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재계약 때 선수가 평가'... 서울시 체육 인권침해 근절책

입력
2020.09.08 16:45
수정
2020.09.08 18:5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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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체육 종목단체와 체육계 인권보호 방안을 논의하며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체육 종목단체와 체육계 인권보호 방안을 논의하며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문화와 인권침해를 뿌리 뽑기 위해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 선수 훈련환경 개선에 나선다. 성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난 지도자 평가, 선수들에 의한 지도자 평가 계획 등이 눈에 띈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에는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팀 포함) 총 50개팀에서 311명의 선수와 64명의 지도자가 활동하고 있다.

우선 시는 체육인 인권침해 사전 예방을 위해 ‘서울시 체육기본조례(가칭)’를 제정한다. 시장의 체육인 인권보호 의무와 책임을 명문화해 인권 관련 시책 추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시 관계자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포함한 체육인들의 인권 보호 시스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지난 7월부터 시 소속 선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선수단 합숙 시스템 및 합숙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선수 관리ㆍ통제 중심의 합숙소를 선수 주거복지 개념으로 전환해 1인 1실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2, 3명의 선수가 한방을 쓰고 있다. 이와 함께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를 개선, 연봉 및 재계약시 반영하기로 했다. 성적평가 비중은 현행 90%에서 50%로 낮아진다. 또 지도자 및 선수 대상 교육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 예방체계에 방점이 찍힌 대책들이다.

또 관광국 직속으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을 신설한다. 사전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선수단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숙현 선수의 경우 극단적 선택 전에 다양한 경로로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묵살된 바 있다. 특히 시는 인권침해 사건 인지 즉시 가해자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바로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한다.

또 시는 인권침해 상시 모니터링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ㆍ배포 △정기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서울시와 직장운동부 간 정례간담회 운영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가칭)' 신설 등도 시행한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단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서울시 소속 선수단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개선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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