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부대 특혜 의혹과 관련, 쟁점이 되는 휴가 규정 등의 진위 여부를 놓고 서씨 측과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이라 국방부가 말을 아끼면서 진실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다. 일단 서씨가 근무한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가 일반 사병들과 다른 지휘체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선이다. 서씨측은 8일 서씨가 근무한 주한 미 육군 규정(600-2)을 주요 근거로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군 관계자 등은 "주한 미 육군 규정에 따른다해도 서씨의 휴가와 관련한 행정관리 사항은 한국 육군 규정을 따라야 했다"고 주장했다.
서씨를 둘러싼 의혹 중 최대 쟁점은 1차 병가(2017년 6월 5~14일) 이후 2차 병가(6월15~23일)를 사용할 당시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이어 병가를 썼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서씨측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미 육군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도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서씨 측에서 언급한 미 육군 규정(600-2)에는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서씨 측 주장에 대한 반박문을 내고 “주한 미육군 규정에 따르면 한국 육군의 휴가제도 관리 등의 행정관리는 한국군 지원단 행정 계통을 통해 유지된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군 당국자들도 카투사의 휴가 규정이 한국 육군규정을 따른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실제 현행 육군 규정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휘관리 판단해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연장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특혜나 청탁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사안이다.
서씨를 둘러싼 또다른 의혹은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구두로 먼저 2차 병가를 승인 받고 관련 증빙 서류를 2차 병가 중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서 (2차 병가 기간인)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병가 연장을 위해선 요양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 원칙이고 신청이 됐어도 서류를 즉시 제출했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서씨 측은 "주한 미 육군 규정에 의한 청원 휴가는 요양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미 육군 규정에 ‘청원휴가를 필요로 하는 한국 육군 요원 및 카투사는 소속 한국 육군 인사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청원 휴가가) 10일을 초과한 경우 (육군 규정대로) 군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제한적 사유의 경우에 한해 군병원 심의를 거쳐 휴가를 받았어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서씨 휴가와 관련한 자료를 군이 보관하지 않고 폐기한 것에 대해선 “미 육군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는 게 서씨 측 설명이다. 하지만 유 의원은 “서씨측 변호인이 말한 1년간 보관의무는 휴가 관리일지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청원휴가와 관련한 서류는 별도의 보관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육군 규정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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