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규정에는 서류는 1년만 보관… 서류 없는게 정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카투사(미국에 배속된 한국군)는 한국군 규정과 관계 없다"며 '황제 복무' 의혹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씨는 미 육군 제2보병사단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다.
현 변호사는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카투사의 경우) 실제로 우선 적용되는 주한 미 육군 규정이 따로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무릎 수술 및 회복을 위해 2017년 6월에 두 차례 병가와 한 차례 개인 휴가를 사용한 서씨의 경우 한국군이 아닌 미군의 규정을 따르므로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다. 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주한미군 규정에 따라 문제 없이 휴가를 간 것"이라고 했다.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서씨 병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은 석연치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 변호사는 "서류는 없는게 정상"이라며 "우리나라 육군 규정에는 (관련 서류를) 5년 보관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한 미 육군 규정에는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또 육군에서 관련 인사 명령은 있었으나 명령지, 즉 근거 서류가 없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군대 명령이라는 건 사실은 구두 명령이 우선이다. 예를 들어 군대 전투를 할 때도 돌격 앞으로, 하면 서류로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대 명령이라는 건 부대장이 승인해 주면 그걸로 종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에서 내놓은 서씨가 추가 병가를 받기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의해 요양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현 변호인은 "주한 미군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며 "요양이라는 건 입원하는 경우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서씨의)경우 심의 대상이 아닌 걸로 보인다"고도 했다.
현 변호사는 서씨의 휴가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탈영이나 마찬가지라며 "탈영을 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당연히 수사 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군 헌병대에다가 이첩을 했을 것"이라며 "그게 정상"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