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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국 최초

입력
2020.09.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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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8일 오후 4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구체적으로 부산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면, HUG는 부산청년 전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지원금을 활용한 보증료 결제 및 보증료 할인(10%))과 청년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관련 금융교육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부산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3억원 이하의 주택 전세계약자가 대상이다.

HUG 부산울산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UG 스마트전세지원센터를 이용해 신청하면, 부산시와 HUG가 접수대상자의 자격조사를 거쳐 가입과 동시에 보증료를 지원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청년에게 주거안정과 재산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망 제공과 금융?주거정책 교육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청년정책플랫폼(www.busan.go.kr/young)을 참조하거나 청년희망정책과 청년생활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목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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