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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6만가구 사전청약으로 풀린다... 내년 7월 첫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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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6만가구 사전청약으로 풀린다... 내년 7월 첫 공급

입력
2020.09.08 08:30
수정
2020.09.08 11:56
0 0
5일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5일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8ㆍ4 공급대책'으로 발표한 사전청약 물량이 내년 7월부터 풀린다. 사전청약 당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일반청약 시점까지 거주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6만가구가 서울 및 수도권에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남양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경기 성남시 등 3만가구는 내년 하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은 일반청약보다 1, 2년 먼저 분양받는 사람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일정도 공개됐다. 우선 내년 7, 8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1,100가구)를 비롯해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가구) 등이 공급된다. 또한 △남양주 왕숙2지구(1,500가구) △하남 교산지구(1,100가구) △시흥 거모지구(2,700가구) △서울 남태령 군부지(300가구) 등이 내년 하반기까지 공급된다.

2022년에도 3만가구가 사전청약으로 나온다. 3기 신도시에서는 남양주 왕숙지구(4,000가구)와 인천 계양지구(1,500가구)를 포함해 총 1만2,500가구가 공급된다. 이 밖에도 △고덕 강일지구(500가구) △용인 플랫폼시티(3,300가구) △검암 역세권지구(1,000가구) 등이 풀린다. 2022년 하반기에는 용산정비창에서 3,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추진일정 주요입지 및 청약물량
2021년 7, 8월 3기 신도시 인천계양(1,100)
일반택지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
남양주진접2(1,400)
성남복정1ㆍ2(1,000) 등
9, 10월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1,500)
일반택지 남태령군부지(300)
성남신촌(200)
시흥하중(1,000) 등
11, 12월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400)
부천대장(2,000)
고양창릉(1,600)
하남교산(1,100)
일반택지 과천과천(1,800)
군포대야미(1,000)
시흥거모(2,700)
안산신길2(1,400) 등
2022년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4,000)
인천계양(1,500)
고양창릉(2,500)
부천대장(1,000)
남양주왕숙2(1,000)
하남교산(2,500)
일반택지 용산정비창(3,000)
고덕강일(500)
남양주양정역세권(1,500)
용인플랫폼시티(3,300)
광명학온(1,100) 등


다만 8ㆍ4 대책에서 발표된 주요 신규택지 사전청약 일정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태릉골프장은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활용계획 수립 후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약 공고는 아파트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고문에는 개략적인 설계도와 추정분양가격 등이 제공된다.

사전청약 때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일반청약 시점까지 거주요건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건설지역의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서 사전에 청약 자격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첨자는 1, 2년 뒤 일반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결정 전에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일반청약 전까지는 재당첨이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주택이 일반청약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은 입주할 수 없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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