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직할부대 소속으로 육군 규정 적용
‘황제 복무’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미 육군 제2보병사단에서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근무했다. 서씨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은 △21개월 복무 기간 동안 총 58일 휴가를 다녀왔고 △19일 병가를 받았지만 해당 기록이 없으며 △휴가를 마친 상태에서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연장하는 특혜를 누렸다는 것이다.
서씨가 근무한 카투사는 육군 직할부대인 한국군지원단 소속으로 휴가나 병역 관리는 한국 육군이 담당한다. 미군과 함께 군 생활을 하지만 복무기간을 비롯해 월급과 휴가는 기본적으로 육군 규정을 따른다. 근무 당시 장교들은 국군 군복을, 병사들은 미군 군복을 입는 것 정도가 차이다.
휴가 절차의 경우 카투사도 기본적으로 육군 규정을 따른다. 일반 육군 병사의 경우, 내부 전산망에 휴가 신청서를 올리면 대대장(중령)이 승인한다. 카투사 병사도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군지원단 지역대장(중령)이 결재한다. 주한미군 규정을 일부 적용해 독립기념일(7월 4일) 등 미국 휴일에 쉬는 점이 차이다. 매주 주말 외출도 가능한데 이는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
그러나 군 당국은 서씨가 ‘황제 휴가’라 불릴 정도로 특혜를 누렸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인데다, 기본적으로 육군 규정을 따른다해도 해당 미군 부대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지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씨가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 대목이 대표적이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10일이 넘는 병가는 군의관이 참석하는 요양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1차 병가를 쓰고, 연이어 15일부터 23일까지 추가로 9일 간 병가를 연장하면서 군의관 심의를 받지 않았다. 표면상으로 보면 육군 규정 위반이다. 그러나 육군 관계자는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추가로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 미군이 추가로 적용하는 규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며 “군의관들이 모든 병가에 대해 심의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유예조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도 서씨 병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19일 간의 병가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 미복귀 상태에서 추가로 개인 휴가(2017년 6월 24~27일)를 쓴 점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군 관계자도 “구두로 휴가를 결재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반드시 사후에 관련 기록과 증빙 서류는 챙긴다”면서 “서류 누락은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행정상 오류를 인정했다. 서씨가 예정된 휴가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징계를 받지 않고 전역한 것 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 군형법상 무단 근무지 이탈로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서씨가 병가 19일을 포함해 ‘58일 간 휴가’를 간 것은 일반 육군 병사와 비교해 과도하지 않다는 게 군 당국의 반응이다. 카투사는 매주 외출이 가능한 대신, 육군 병사처럼 포상휴가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육군 병사는 통상 휴가 일수가 30~40일 정도지만, 포상 휴가를 포함하면 실제 휴가가 80일이 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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