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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대면 예배 강행 교회 2곳에 집합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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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대면 예배 강행 교회 2곳에 집합 금지 명령

입력
2020.09.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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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청천동 갈릴리장로교회 신도인 인천 부평구청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22일 오후 부평구청 광장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뉴스1

인천 부평구 청천동 갈릴리장로교회 신도인 인천 부평구청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22일 오후 부평구청 광장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뉴스1

인천 부평구가 최근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2곳에 대해 사실상 예배 중단 조치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부평구는 일요일인 지난 6일 구 직원 109명과 인천시 지원 인력 14명 등 모두 123명을 투입해 지역 내 교회 157곳을 점검해 집합 제한 행정 명령을 위반한 교회 2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비대면 예배를 위한 20명 이내의 영상 제작 인력만 교회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교회는 십정동 A교회와 부개동 B교회 2곳이다.

A교회는 목사 1명과 신도 8명 등 9명이 영상 제작을 위한 촬영 장비 없이 예배를 진행하다가 적발됐다. 이 교회는 신도간 거리두기는 물론 출입자 명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B교회는 점검 당시 목사와 신도 등 5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거리두기 없이 서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

부평구는 2곳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부평구는 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폐쇄 조치된 청천동 갈릴리장로교회에 지난 4일 신도 4명이 무단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퇴거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교회에 무단 출입한 신도들은 '시설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지 않아 폐쇄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며 "안내문을 누가 떼었는지, 폐쇄 사실을 몰랐는지 등 경위를 조사한 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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