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가 최근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2곳에 대해 사실상 예배 중단 조치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부평구는 일요일인 지난 6일 구 직원 109명과 인천시 지원 인력 14명 등 모두 123명을 투입해 지역 내 교회 157곳을 점검해 집합 제한 행정 명령을 위반한 교회 2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비대면 예배를 위한 20명 이내의 영상 제작 인력만 교회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교회는 십정동 A교회와 부개동 B교회 2곳이다.
A교회는 목사 1명과 신도 8명 등 9명이 영상 제작을 위한 촬영 장비 없이 예배를 진행하다가 적발됐다. 이 교회는 신도간 거리두기는 물론 출입자 명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B교회는 점검 당시 목사와 신도 등 5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거리두기 없이 서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
부평구는 2곳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부평구는 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폐쇄 조치된 청천동 갈릴리장로교회에 지난 4일 신도 4명이 무단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퇴거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교회에 무단 출입한 신도들은 '시설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지 않아 폐쇄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며 "안내문을 누가 떼었는지, 폐쇄 사실을 몰랐는지 등 경위를 조사한 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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