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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미애 아들 휴가 개입한 '지역대 참모 장교 2명'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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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추미애 아들 휴가 개입한 '지역대 참모 장교 2명' 압축

입력
2020.09.08 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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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ㆍ게티이미지코리아. 그래픽=심지우 기자

연합뉴스ㆍ게티이미지코리아. 그래픽=심지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 당시 당직 병사에게 "휴가 연장 처리하라"고 지시한 신원 불상 대위 후보를 2명까지 좁혀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한 명은 추 장관의 보좌관과 휴가 연장과 관련해 통화를 했던 인물로 추정되고 있으며, 검찰은 지원부대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휴가 처리를 지시한 이유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카투사로 복무하던 서씨의 미복귀 당일 당직 근무 중이던 병사를 찾아가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한 간부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참모부 소속 장교 2명을 압축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지원장교 A대위는 앞선 6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직접 서씨 부대를 찾아갔다는 진술 대신 "휴가연장 조치와 사후 행정처리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의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제보자의 검찰 조사 내용에 따르면 서씨의 2차 병가(6월 15~23일) 및 주말 외박(24, 25일) 후 복귀일인 2017년 6월 25일 오후 9시쯤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공익제보자는 서씨의 미 복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공익제보자는 즉시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후 10시까지 돌아오면 문제 없이 넘어가 주겠다"며 복귀를 요청했고, 서씨는 "알았다"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부대로 찾아 온 것은 서씨가 아닌 '육본 마크'를 단 얼굴 모르는 대위였다.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오후 9시30분쯤 한 대위가 나타나 "휴가 연장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공익제보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육본 마크를 단 대위가 와서 '휴가 처리가 됐다'고 했다"며 "해당 내용을 6월 검찰에 진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공익제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신원 불상의 대위에 대한 신상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검찰은 해당 대위가 서울 용산구의 연합사령부에 위치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육군본부 파견 장교일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용산구 연합사에서 의정부 미2사단까지 60km 거리를 감안할 때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30분 만에 도착 가능한 미2사단 지역대 소속 대위로 후보군을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가 소속된 부대는 미2사단 지역대 휘하 18개 지원부대 가운데 하나로, 지역대 지원장교 A대위는 상급부대 간부인 셈이다. 대대급인 지역대 소속 참모 장교들은 모두 군복 한쪽에는 육군본부 패치를, 다른 쪽에는 미2사단 패치를 착용하고 있다. 검찰은 상급부대 대위가 육군본부 패치를 부착하고 있었다는 공익제보자의 진술에 따라 지역대 참모 2명을 서씨 부대 방문 장교로 압축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역대 소속 참모 대위가 예하 부대를 직접 방문해 휴가 처리 과정을 지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 카투사 보고지휘 체계는 한국군지원단장-지역대장-지원부대장으로 연결된다. 일반 병사가 휴가 연장을 받으려면 보고 체계에 따라 자신의 분대 소속 선임병장에게 보고하고, 선임병장은 다시 지휘관인 지원대장(대위)이나 지원반장(상사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서씨의 휴가 연장 요청은 지역대에서 지원부대장을 거치지 않고 당직 병사에게 바로 전달됐다. 통상의 휴가 처리와 달리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서씨의 휴가 연장을 처리한 유력한 간부로 꼽히는 지원장교 A대위는 휴가 연장을 문의한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한 당사자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한 전방사단 중대장으로 복무 중인 A씨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서씨의 연가 휴가는 계획된 것이 아니라 선조치하고 6월말에 종합행정 처리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은 지원대가 아닌 지원대 상위 부대인 지역대 지원장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병가 처리가 가능한가"라고 문의했다. A씨는 해당 내용을 지역대장인 B씨에게 보고했고, B씨는 A씨에게 "병가는 불가능하니 일반 연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휴가 연장에 개입한 장교를 압축한 것을 두고 늑장수사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당직 병사로 근무했던 공익제보자가 의혹 제기 당시부터 “상급부대 대위가 와서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음에도 검찰은 아직까지 A씨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의 소환 또는 재소환 조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8월 인사로 이동한 김관정 신임 동부지검장이 당시 수사지휘 라인과 사건 지휘 방향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김남우 전 동부지검 차장은 지난 8월 사표를 냈고 양인철 형사1부장도 최근 인사에서 '한직'으로 통하는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났다.

이승엽 기자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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