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시처럼’ 징수하는 안이 9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달 중순 이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정이 앞당겨졌다.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국민들의 지역 간 이동 자제 결정을 촉구하겠다는 취지ek.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한 안건이 오를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르면 같은 날 오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없다'는 내용을 브리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인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고 한국일보가 7일 보도했다. 보도 직후 정세균 총리는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섭섭하시겠지만 일단 올해 추석에는 고속도로 이용료를 받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한 결론은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등과 함께 이달 중순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추석 연휴 시작일을 3주나 앞두고 발표하기로 한 건, 관련 대책을 조기에 매듭지음으로써 국민들이 '마음의 결정'을 빠르게 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은 고향을 찾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관련법(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후 매년 설날과 추석 때면 빠짐없이 시행됐다. 명절 연휴 3일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8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 차량에 적용해 왔다.
민생경제정책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카드를 정부가 이번에 사용하지 않기로 한 건, 추석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시와 같이 걷으면 자가용을 이용한 이동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