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성폭력 호소 후 숨진 공무원 사건, 경찰 '혐의 없음' 종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성폭력 호소 후 숨진 공무원 사건, 경찰 '혐의 없음' 종결

입력
2020.09.07 11:46
수정
2020.09.07 17:00
0 0

51명 조사 했으나 입증 증거 없어

전북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2018-01-30(한국일보)

전북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2018-01-30(한국일보)


간부 공무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북 임실군 소속 공무원 A(40대)씨의 사건을 경찰이 종결처리했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성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내사종결했다.

앞서 지난 7월 11일 임실군에 근무하던 A씨가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전 지인에게 '인사이동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간부와 함께 일하게 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경찰은 피해 공무원의 성폭력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을 디지털 포렌식했으나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 기간에 진행한 유족 및 전ㆍ현직 공무원 등 51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성폭행 가해자로 거론된 간부급 공무원도 경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료 공무원과 휴대폰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했지만 A씨 성폭력 피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건 내용은 유족의 요청과 성범죄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 더 이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