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온라인 설명회에 참가 신청 쇄도...현 운영자는 입찰 금지 가처분
연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내야 하는 임대료가 최소 321억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비회원제(퍼블릭) 골프장 운영 사업권에 대기업을 포함한 60여개 업체가 관심을 나타냈다. 골프장의 높은 수익성 때문으로 보이는데, 기존 골프장 운영 사업자는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78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8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소유한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269만3,163㎡)와 신불지역(옛 신불도ㆍ95만4,711㎡)에 조성한 72홀 규모 골프장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온라인 설명회가 이날 열렸다. 설명회에는 대기업을 포함해 60개가 넘는 업체가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가 운영 중인 골프장은 바다코스(54홀)와 하늘코스(18홀) 등 정규코스 72홀, 연습코스 9홀, 골프연습장 등을 갖췄다. 최근 4년간 연평균 매출액은 약 695억원, 영업이익은 약 78억원이다.
공사는 이달 24일 입찰을 마감하고 낙찰자와 다음달 중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시설 인수인계 등을 거쳐 내년 초 영업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골프장 시설 임대료는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연 매출액이 600억원이고 영업요율이 50%라면 300억원을 임대료로 내는 방식이다. 공사 측이 정한 기준 임대료는 바다코스 256억원, 하늘코스 65억원 등 총 321억원이다. 골프장 임대료는 향후 연 320억~35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스카이72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공사에 낸 연평균 임대료(토지사용료) 101억원의 3배, 올해 임대료 163억원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공사 측은 "최소보장액을 현 사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의 2배 이상으로 책정했는데도 많은 업체가 관심을 나타낸 것은 그만큼 골프장의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스카이72는 공사가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등 임차인 권리를 부인하고 골프장 시설 무상 인계를 요구했다며 7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냈다. 이어 이달 4일에는 인천지방법원에 골프장 사업자 선정 입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천지법 제21민사부(부장 양환승)는 10일 오후 2시 40분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2005년 8월부터 골프장을 운영 중인 스카이72는 "2002년 7월 공사와 실시협약을 맺을 당시 5활주로 건설 공사가 2021년 시작될 것으로 보고 토지사용(계약)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며 "그러나 공사가 2025년으로 미뤄졌고 골프장 토지를 제외한 시설물이 스카이72 소유이기 때문에 공사가 계약 갱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스카이72가 요구하는 계약 갱신은 수의계약에 해당돼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스카이72가 골프장 조성 등에 들어간 투자비 약 2,000억원을 2014년에 이미 회수했고 이후 누적 당기순이익 1,600억원 이상을 거둬 입찰을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주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게 공사의 주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 기본계획과 실시협약은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점에 골프장 시설 일체를 철거하거나 무상 인계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스카이72는 앞서 최소보장액보다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낼 수 있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는데, 그렇다면 입찰에 참가해 높은 가격을 써내 낙찰을 받는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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