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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통령령, 검찰개혁 입법 취지와 정반대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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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통령령, 검찰개혁 입법 취지와 정반대로 가"

입력
2020.09.07 07:04
수정
2020.09.07 07:09
0 0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시행령에 반발
"법안 통과에도 檢 이전과 달라지지 않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에서 검찰개혁의 입법 취지가 살려지는게 정상이지만 정반대로 갔다"며 지난달 입법 예고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시행령)을 두고 반발에 나섰다.

황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지 못한 채로 검찰청법이 어정쩡하게 개정된 이후 시행령에서는 오히려 검사들의 직접수사 대상이 더 확대될 여지가 만들어졌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찰에서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중요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 참사)에 마약ㆍ사이버 범죄를 넣은 점,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영장을 발부받기만 하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 축소라는 개정법의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경찰 출신 황 의원도 이날 "결국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은 시끄럽기만 했을 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어느 순간부터 검찰개혁이 윤석열 개혁으로 바꿔치기 돼버렸다"며 "검찰개혁은 실종된 대신 검찰도 윤 총장도 건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여전히 직접수사의 중심에 서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꾀하기 위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아우성들"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다시 개정해 검사의 역할을 기소와 공소유지 기관으로 명확히 하는 일은 21대 국회의 최대의 입법과제가 됐다"며 글을 맺었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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