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시행령에 반발
"법안 통과에도 檢 이전과 달라지지 않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에서 검찰개혁의 입법 취지가 살려지는게 정상이지만 정반대로 갔다"며 지난달 입법 예고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시행령)을 두고 반발에 나섰다.
황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지 못한 채로 검찰청법이 어정쩡하게 개정된 이후 시행령에서는 오히려 검사들의 직접수사 대상이 더 확대될 여지가 만들어졌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찰에서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중요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 참사)에 마약ㆍ사이버 범죄를 넣은 점,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영장을 발부받기만 하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 축소라는 개정법의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경찰 출신 황 의원도 이날 "결국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은 시끄럽기만 했을 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어느 순간부터 검찰개혁이 윤석열 개혁으로 바꿔치기 돼버렸다"며 "검찰개혁은 실종된 대신 검찰도 윤 총장도 건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여전히 직접수사의 중심에 서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꾀하기 위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아우성들"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다시 개정해 검사의 역할을 기소와 공소유지 기관으로 명확히 하는 일은 21대 국회의 최대의 입법과제가 됐다"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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