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인 10월3일 서울 도심 내 집회 신고는 6일 기준 총 27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와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취지에서 집회 신고 대부분의 단체에 금지를 통보했다.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총 7곳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날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진행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대부분 집회는 광화문 인근을 비롯한 집회 금지구역 내여서 경찰이 집시법에 따라 금지를 통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를 실시하며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이달 13일까지 금지하고 있다. 이 조치가 추가로 연장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100명 이상 실외 행사를 할 수 없다.
김 국장은 "금지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신고된 집회도 참가인원이 6만명인 대규모 집회에 대해선 시에서 금지 조치를 했고, 경찰도 금지를 통고할 것"이라며 "광복절 집회로 확진자가 증가해 시는 물론 경찰도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에 따라 집회 개최를 사전에 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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