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플랫폼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카오 등 경쟁사의 부동산 매매정보 서비스 사업 진출을 방해한 네이버에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2003년 3월부터 공인중개사로부터 직접 수집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2013년부터는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변경했다.
공인중개사로부터 직접 매물 정보를 받던 카카오도 네이버처럼 사업모델을 바꾸기 위해 2015년 2월 네이버와 제휴한 8개 업체 중 7개와 제휴를 추진했다.
카카오의 이런 움직임을 파악한 네이버는 자사 제휴 업체들이 카카오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부동산매물검증센터(KISO)를 통해 확인된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했고, 업체들은 네이버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카카오에 제휴 불가를 통보했다.
카카오가 2017년 초 네이버와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 제휴를 다시 추진하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뿐 아니라 "KISO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업체들에 통보했다. 이에 부동산114 역시 카카오와 제휴를 포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런 행위로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제공 서비스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고,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2018년 4월 이후 부동산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해 운영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의 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최종 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되는 부작용도 초래해 시정명령과 함께 10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특별전담팀이 출범한 이후 제재 결론을 내린 첫 사건이다. 공정위는 향후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네이버는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확인매물정보는 네이버가 수십억원 비용을 들여 업계 최초로 도입한 독자적인 서비스"라며 "네이버의 정당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ㆍ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