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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부동산, 과징금 10억에 발끈..."카카오 무임승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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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부동산, 과징금 10억에 발끈..."카카오 무임승차 때문"

입력
2020.09.06 17:33
수정
2020.09.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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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네이버(주) 부동산 부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네이버(주) 부동산 부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네이버에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하자 네이버가 즉각 반발하며 카카오를 정면 저격하고 나섰다. 자사가 공들여 구축한 시스템에 카카오가 무임승차를 하려고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주장이다. 네이버가 카카오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비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네이버는 이날 공정위 조치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과 노력을 들여 만든 '확인매물정보'를 카카오가 아무 노력 없이 이용하려 했고, 이에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며 "공정위는 우리의 혁신적 노력을 외면한 채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비판했다. 공정위가 카카오의 무임승차 행위는 눈 감아주고 네이버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에만 칼을 들이댔다는 것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는 2009년 확인매물정보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다. 당시 온라인 부동산 정보업체가 제공하던 정보 중 허위매물이 너무 많아 사회 문제가 되자 네이버는 가장 먼저 독자적인 서비스 개선에 뛰어들었다. 자체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매물검증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정보업체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KISO에 매물검증을 요청하면, KISO가 허위매물이 아님을 확인하고 네이버는 이를 플랫폼에 노출시켜주는 것이다.

서비스 초기에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고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로 트래픽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네이버는 전체 매물 건수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순방문자와 페이지뷰 수가 전체 시장의 70%에 육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자리에 올랐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중개사들을 일일이 설득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시스템을 어렵게 정착시켰고, 이는 네이버 부동산만의 차별화한 경쟁력이 돼 서비스 성장의 기폭제가 됐다"며 "시장 선순환과 이용자 만족 증진 효과까지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카카오가 부동산 서비스를 키우기 위해 부동산 정보업체에 매물 제휴를 제안하면서 불거졌다.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업체가 가지고 있는 매물 정보를 공유받으려 하자 네이버가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부동산 정보업체와의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다. '시장 1위' 네이버와 거래 중인 부동산 정보업체로서는 카카오와의 제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네이버는 2017년 '검증 의뢰 매물'에 대해서도 3자 제공을 금지했고, 이후 카카오 부동산 서비스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경쟁사인 카카오에서 네이버 시스템으로 구축한 정보를 아무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금지 조항을 넣기 전 카카오에 'KISO 매물검증센터에서 카카오로 전달되는 별도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라'는 내용을 전달하기까지 했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조치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 상대방이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멀티호밍(Multi-homing)'의 일종이라고 판단했다. 네이버 행동으로 경쟁 사업자가 위축됐고 최종 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반면 네이버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구축한 독자 시스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일 뿐, 시장지배적 위치를 남용한 '갑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네이버는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

카카오는 네이버의 저격에도 말을 아끼고 있지만,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네이버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네이버의 조치가 공정거래법에 어긋났기 때문이지, 카카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네이버의 무임승차 주장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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