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 집회 신고한 보수단체에 금지 통고
이수진 의원 "행정소송법 개정안 발의하겠다"
일부 보수단체가 10월 3일 개천절에도 광화문 집회를 하겠다고 알려지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으로 막겠다"고 나섰다.
이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셧다운이 해제되는 즉시 위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집회하겠다고 예고한 보수단체를 향해 "온 국민이 방역에 전념인 와중에 대규모 집회라니 아연실색"이라며 "이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반사회단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 등 일부 보수단체들은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모두 금지 통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걱정은 여전하다.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에 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집회를 허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방향에 대해 "현행 행정소송법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하더라도 정지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며 "방역 기관이 중대한 우려 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즉시항고의 결정이 날 때까지의 시간 동안 법원이 집회의 자유(기본권)와 방역 조치의 필요성(공공복리)을 다시 신중하게 형량하여 집회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이 의원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조치로 온 국민이 시름에 잠겨있다.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국회가 다시 문을 여는 대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국회 셧다운이 해제되는 즉시 위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이 법률안의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단체의 위협이 막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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