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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에 또 집회? 이수진 "법으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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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에 또 집회? 이수진 "법으로 막겠다"

입력
2020.09.06 10:59
수정
2020.09.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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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천절 집회 신고한 보수단체에 금지 통고
이수진 의원 "행정소송법 개정안 발의하겠다"

지난달 14일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 도심 내 집회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지난달 14일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 도심 내 집회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일부 보수단체가 10월 3일 개천절에도 광화문 집회를 하겠다고 알려지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으로 막겠다"고 나섰다.

이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셧다운이 해제되는 즉시 위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집회하겠다고 예고한 보수단체를 향해 "온 국민이 방역에 전념인 와중에 대규모 집회라니 아연실색"이라며 "이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반사회단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 등 일부 보수단체들은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모두 금지 통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총선 서울 동작을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당선인이 4월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역 인근에서 주민에게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총선 서울 동작을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당선인이 4월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역 인근에서 주민에게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걱정은 여전하다.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에 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집회를 허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방향에 대해 "현행 행정소송법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하더라도 정지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며 "방역 기관이 중대한 우려 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즉시항고의 결정이 날 때까지의 시간 동안 법원이 집회의 자유(기본권)와 방역 조치의 필요성(공공복리)을 다시 신중하게 형량하여 집회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이 의원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조치로 온 국민이 시름에 잠겨있다.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국회가 다시 문을 여는 대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국회 셧다운이 해제되는 즉시 위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이 법률안의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단체의 위협이 막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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