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6,000만원까지?대출이자 2~3% 보전
충남도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임대료 절반 지원
대전시와 충남도가 소상공인과 신생 창업기업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으로 매출감소와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자금 840억원을 추가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또 기존 지원된 자금 중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3,370개 업체의 융자상환액 830억원도 상환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경영개선 대출자금은 업체당 최대 6,000만원 이내로, 대출 이자의 2~3%를 시에서 2년간 보전해준다.
시는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용유지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 수해피해ㆍ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청년사업주 등에게는 자금지원과 함께 신용보증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 한계상황에 이른 저신용 소상공인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간 신용등급 7~8등급으로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도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원스톱협약을 맺은 국민은행ㆍ농협 등 11개 은행지점을 통해 10일부터 3일간 접수하면 된다. 원스톱 협약은행 이외 은행을 이용하려는 소상공인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충남도도 도내 14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375개 기업의 7~8월분 임대료 50%인 1억4,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임대료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 착한 임대료 인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집합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충남도는 밝혔다.
김석필 충남도 경제실장은 "영세한 도내 창업초기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임대료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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