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막아달라" 청원 이어져?
'아동 성범죄자 종신형' 개정안 발의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9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조두순은 징역 12년 만기를 채우고 오는 12월 13일 사회로 나온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 청원자는 "곧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고작 12년형"이라며 "조두순이 출소해 제2의 아동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른다. 조두순의 출소를 제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늘 시민·인권·보호·안전을 외치는 사람들이 저런 위험한 사람을 사회에 돌려보내는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런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을 무기징역에 처하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을 13세 학생이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조두순은 교도소에서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복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꿈과 미래를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겁에 질려 잘 살지도 못할 것"이라며 출소를 반대했다.
과거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의견이 큰 호응을 얻었으나, 제도적 한계에 막혀 실현되지는 못했다. 2017년과 2018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글이 청와대 답변 기준을 달성했다. 2017년에는 약 61만 5,000여명, 2018년에는 21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거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아동 성범죄자에 종신형" 개정안 발의도
조두순은 출소하면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각종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그러나 전자발찌는 근본적으로 성폭력을 막을 수 없고 신상 공개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아동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강간 등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는 국민 눈높이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상습적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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