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방지'라는 공공복리가 우선
서울 시내 교회들이 “보건 및 행정당국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전날 서울 소재 교회 및 목사, 교인들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자 지난달 19일 자정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대면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같은 날 서울 소재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서울 소재 교회 및 목사, 교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튿날 복지부와 서울시 행정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아울러 판결 확정시까지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으로써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고 치료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변이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 무렵 신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교인들 다수가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19일 신규 확진자는 283명으로 닷새 전(85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서울의 한 교회에서는 n차 감염까지 확인된 상황이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종교시설 중 교회에 한하여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거리두기 및 비말 차단을 토대로 하는 방역조치는 현재까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가 “대면 예배를 금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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