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면 예배 금지' 필요해"... 법원, 교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 기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면 예배 금지' 필요해"... 법원, 교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0.09.04 20:49
수정
2020.09.04 21:08
0 0

'코로나19 예방 및 방지'라는 공공복리가 우선

2일 서울 서대문구 한 교회에 수요예배를 앞두고 집합금지명령이 붙어 있다. 뉴스1

2일 서울 서대문구 한 교회에 수요예배를 앞두고 집합금지명령이 붙어 있다. 뉴스1

서울 시내 교회들이 “보건 및 행정당국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전날 서울 소재 교회 및 목사, 교인들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자 지난달 19일 자정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대면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같은 날 서울 소재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서울 소재 교회 및 목사, 교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튿날 복지부와 서울시 행정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아울러 판결 확정시까지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으로써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고 치료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변이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 무렵 신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교인들 다수가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19일 신규 확진자는 283명으로 닷새 전(85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서울의 한 교회에서는 n차 감염까지 확인된 상황이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종교시설 중 교회에 한하여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거리두기 및 비말 차단을 토대로 하는 방역조치는 현재까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가 “대면 예배를 금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다.

윤주영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