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징금·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4일 비대면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통상 중징계로 본다. 이번 제재안은 사안별로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한화생명이 본사 건물인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며 무료 인테리어를 해 준 점 등을 지적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 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한화생명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등도 지적받았다.
이번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한화생명은 앞으로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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