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폭행 잔혹" 징역 4년 선고

법원 판결. 재판. 게티이미지뱅크
몸속 악령을 쫓아주겠다며 휴가 나온 20대 군인 신도를 십자가로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4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지역 모 교회 목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를 도와 피해자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범행을 함께 한 A씨의 아내 B씨, 또 다른 목사 C씨 부부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7일 오전 1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신도인 D(24)씨에게 안수기도하던 중 십자가로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당시 군 휴가를 나와 A씨에게 군 생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이 같은 변을 당했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군 휴가기간 교회에서 머물던 D씨에게 “군 생활 중 정신적 고통의 원인은 몸속의 악령 때문”이라며 기도를 위한 합숙을 시작한 2월2일부터 스스로 몸을 때리고 구역질을 하도록 시켰다.
나흘 뒤인 같은 달 6일에는 교회에 합숙하던 C씨 가족을 불러 범행을 이어갔다. 당시 이들은 금식으로 인해 탈수상태였던 D씨를 상대로 십자가로 귀신을 쫓는 행위를 하다 D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는데도 잔혹한 폭행을 했고, C 피고인 가족들에게도 위협하는 말을 하며 범행에 가담케 했다”며 "이 사건으로 24세의 청년은 꿈꾸던 삶을 살지도 못한 채 생을 마쳤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려는 선의의 목적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이익이나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닌 점, 사망의 고의가 있는 살인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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