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새벽 시간 복면 쓰고 범행 추정
제주 한 공동주택에서 주차 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이웃 주민의 차량에 자신의 인분 등을 칠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 자신의 변을 바른 혐의(재물손괴)로 6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19일 세 차례에 걸쳐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동주택 앞에 주차된 이웃주민 B씨의 차량 운전석 전면부와 운전석 유리, 보닛 등에 자신의 변 또는 동물들의 변을 바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집 앞에서 잠복 수사를 벌여 지난달 19일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A씨는 새벽 시간대 복면을 쓰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공동주택 위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A씨는 주차 문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밤늦게 주차하면서 발생한 소음으로 잠을 깨는 일이 잦자 보복하는 차원에서 변을 묻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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