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는 4일 교회 정규예배 외 행사에 대한 금지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교회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는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것”이라며 불가피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당부했다.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극소수 교회의 사례로 교회 전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라며 행사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는 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비서관은 “교계에서도 자율적으로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안다”며 “강화된 방역조치로 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일상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청원인은 교회에 대한 방역강화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클럽이나 노래방 등의 경우에는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것과 달리 교회는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았다”면서 교회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불허를 결정한 서울고법 강영수 판사에 대해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강영수 판사는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이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배기열 천대엽 이흥구 판사를 지난 7월 추천했고,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이흥구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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