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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추 장관 아들 군대 휴가 의혹, 20대들은 특혜 아니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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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추 장관 아들 군대 휴가 의혹, 20대들은 특혜 아니라더라"

입력
2020.09.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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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군 복무, 문제 없다는 게 20대 생각"
야권 지적하며 "알면서 일부러 논란 키우고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논란에 관해 "최근 2~3년 사이에 전역한 20대 청년들에게 물었다"며 "이구동성으로 모두 특혜가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1개월 복무기간 동안 병가를 포함한 전체 휴가 일수가 50여일 정도 되는 것이 과연 '황제복무', '특혜복무'인지 20대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며 "10여명 전역자에 확인했는데, 이구동성으로 평균적인 휴가 일수보다 적게 나간 것이고, 병가에 연가를 붙여 나간 것 역시 특혜가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전역자들 말에 따르면) 부대원이면 누구라도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고, 부대 지휘관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대부분 다 99.9% 승인을 해준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추 장관의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부대의 훈련이나 병력 운용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오히려 연가를 자유롭게 못 쓰는 것이 문제"라며 "부여된 병가가 끝나고, 자신의 연가를 사용한 것 역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 최근 전역한 20대 청년들 대부분의 생각이었고, 군부대 지휘관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해당 주장에 대해 모두 기록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차 병가 및 2차 병가를 승인한 기록이 '연대 통합관리시스템'에 명백히 남아있고 진료기록과 수술 기록도 있다"고 했다. 이어 "승인한 지휘관과 지원 장교 모두 다 외압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해당 내용은 모두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과연 이것이 논란이 될만한 문제인지 의문이다"라며 "알면서도 일부러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해당 의혹에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에게 현안 질의를 요청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질의) 자체로 수사 외압이 될 수 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부대에서 인사계 업무를 했던 사람들의 진술을 가지고 충분히 법률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위원회 회의장 밖에서 하고 1일 시작된 100일의 정기국회를 내실 있게 준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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