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감찰하던 경찰청, 수사국으로 넘겨
대구지역 한 장류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획수사 의혹을 받는 대구경찰청이 경찰청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대구경찰청 삼화식품 장류재활용 의혹 수사팀에 대해 지난 6월부터 감찰을 진행해 왔고, 최근 관련 내용을 수사국으로 넘겼다.
앞서 삼화식품 측은 해당 수사팀을 직권남용과 업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회사에 불만은 품은 전직 간부가 허위사실을 경찰과 언론에 제보했고, 대구경찰이 제보자와 유착돼 무리한 수사를 하는 바람에 60년 전통의 기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청은 관련 내용을 수사국으로 넘겼다. 이는 이례적인 일로, 대구경찰청의 업무처리 과정에 범죄의 단서가 포착된 게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구경찰과 제보자간의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보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변호사는 “수사팀 한 경찰관이 전직 간부 A씨에게 참고인들의 소환일정을 알려주었는데, 이는 증거인멸이나 진술조작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다분하다”면서 “수사 경찰관이 대립되는 조사자들 중 한쪽에만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고 통화하면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청부수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찰청이 수사를 하더라도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높다는 말이 나돈다. 한 경찰관은 “수사를 하더라도 금품수수 등 비리 혐의가 없고, 수사팀의 의욕이 다소 과해 벌어진 일로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경찰청 수사국에 넘긴 것만 알고 있다. 본청관련 내용은 통보를 받은 것도 없는데다 관련 내용은 모른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경찰은 2월4일 삼화식품 위생관련 수사를 시작, 5개월간 수사 끝에 6월17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삼화식품 측은 경찰청 진정과 별개로 6월17일 삼화식품 수사 담당자 3명을 검찰에 직권남용과 수사기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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