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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 타결 다행이나 공공의료 원칙은 지켜야

입력
2020.09.05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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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코로나19 확산 중 심각한 진료 공백을 야기한 의료계 집단휴진이 4일 2주 만에 종결됐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와 4개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제라도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의료계는 우선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전념하고 추후 정책 협의에 참여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공공성과 국민 지지가 높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합의는 정부와 여당의 백기투항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다. 시민단체는 ‘밀실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환자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이 컸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료계 지적이 일리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핵심은 정부와 의료계가 과거의 불신을 털고 생산적인 협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도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원칙 자체를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추후 협의에서는 무조건 반대만 고집할 게 아니라 현실적 대안을 내놓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합의문대로 코로나 위기가 안정화된 후 협의체를 구성하되, 야합이 되지 않으려면 다양한 시민 대표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협의체는 국민의 진료권 보장을 목표로 삼고 조율과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의사와 의대생들은 국민의 냉정한 시각을 자각하고, 집단이익 우선주의를 넘어서길 바란다. 의료계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아 당장은 요구를 관철한 것 같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기적 집단’이라는 인식이 적잖이 확산됐다. 전공의협의회는 합의 후에도 반대시위를 벌여 정부-의료계 협약이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며 가까스로 체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국민 다수가 의료계 주장을 집단이기주의로 보는 한 의료계 입장이 정책에 반영할 여지는 크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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