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에서 수어·자막 의무화 안한 조항도 합헌
점자형 선거공보의 페이지 수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선거방송에서 한국수어와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지 않은 같은 법 조항도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시각장애인 A씨와 청각장애인 B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65조 4항이, B씨 등은 한국수어ㆍ자막에 관한 같은 법 제70조 6항 등이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각각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이 개정되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점자형 선거공보의 경우, 면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점자출판 시설 및 점역 교정사의 부족으로 현실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국가가 과도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고려했다. 게다가 같은 법으로 점자형 선거공보에 핵심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기 때문에 선거권 침해도 아니라고 했다.
수어ㆍ자막 조항에 대해서도 “선거비용이 과다 소요될 수 있고, 방송사업자의 보도ㆍ편성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며 합헌 결정했다. 수어ㆍ자막방송이 청각장애인의 선거 정보 획득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청구 기각 사유로 들었다
반면 이선애,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해당 조항으로 장애인이 겪는 불이익이 국가나 방송사보다 두드러진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들은 선거공보 면수의 상한을 늘리는 것일 뿐 더 많은 양의 공보물을 제작하라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준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방송사들은 이미 수어ㆍ자막 방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돼 있다며 다수의견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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