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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마스크 일곱개 중 하나는 '허위ㆍ과장광고'

입력
2020.09.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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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이 점검한 마스크 허위 과장광고 사례.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이 점검한 마스크 허위 과장광고 사례. 소비자원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마스크 소비가 급증한 틈을 타 공산품인 일반 마스크를 ‘KF 마스크’ 등 의약외품으로 오해하게 광고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은 마스크 온라인 판매 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점검한 결과 허위ㆍ과장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원과 식약처는 마스크 광고 3,740건을 점검해 허위ㆍ과장광고 446건을 적발했다. 이들이 적발한 과대광고는 공산품 마스크를 팔면서 △황사ㆍ미세먼지 차단 △비말 차단, 유해물질 차잔 △의약외품(KF)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ㆍ세균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표현했다.

두 기관은 이런 표현 때문에 소비자들이 일반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특허ㆍ상표ㆍ디자인권이 표시된 온라인 표시ㆍ광고 5,000건을 점검해, 총 745건의 특허 허위표시를 적발해 냈다. 이 중 대부분(691건)은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은 잘못된 명칭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는 특허나 디자인권 등록을 출원 중인데 ‘등록’으로 표시(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9건) 등 허위 표시였다.

특허청은 허위표시 게시물을 삭제 및 판매중지 하는 한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 대상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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