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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악용한 마스크 허위ㆍ과대 광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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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악용한 마스크 허위ㆍ과대 광고 여전

입력
2020.09.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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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식약처ㆍ소비자원과 함께 온라인 판매 광고 사이트 점검
허위ㆍ과대광고 446건,? 허위표시 745건 적발해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쇼핑몰에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등의 문구로 허위ㆍ과대광고를 하거나 특허를 허위 표시한 사업자들이 관계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과 마스크 온라인 판매 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한 결과 특허 허위표시 745건, 허위ㆍ과대광고 446건 등 모두 1,191건을 적발했다.

허위.과대광고는 식약처와 소비자원이 총 3,740건을 점검해 색출했다. 모두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ㆍ미세먼지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의 문구로 허위 광고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허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허위ㆍ과대광고 게시물에 대한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또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ㆍ광고를 점검해 이 가운데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이라고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으며, 출원 중인데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도 있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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