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고용유지 대응방안?
기존 90일 이상 무급휴직해야 지원금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영난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이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존 3개월 이상 무급휴직해야 지원금을 주는 것이 1개월 이상만 휴직해도 지원한다는 것이어서 사업주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10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응전략을 논의ㆍ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무급휴직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업종의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으려면 유급휴직 3개월 후 무급휴직 90일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원 요건을 채우기가 벅차 사실상 강제퇴직 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30일 이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합의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도 담긴 내용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또한 전국 100개 고용센터에 ‘고용안정 현장지원 TF’를 구성해 고용유지지원금 종료가 임박한 일반업종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무급휴직 지원금,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등을 통해 기업의 고용유지를 계속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일반업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이 180일로, 지난 2~3월 1차 코로나19 대유행시 이를 신청한 사업장은 9~10월 중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여행업, 항공업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이 240일간 지원된다.
정부는 이날 재택근무 활성화, 가족돌봄수요 대응,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제공 등 대책도 점검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정부의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에 대비해 사업장 홍보와 지도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지금은 코로나 재확산의 향방을 정할 중차대한 순간”이라며 “실업 최소화를 위한 고용유지 정책 기조를 최우선으로 해 향후 경기회복 시 조속한 고용시장의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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