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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뉴질랜드 외교관 성비위 처리 미흡" 결론...외교부에 대안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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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뉴질랜드 외교관 성비위 처리 미흡" 결론...외교부에 대안 마련 권고

입력
2020.09.03 16:58
수정
2020.09.03 2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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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외교관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교부 등에 개선 권고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인권위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진정인인 피해자와 피진정인인 외교관 A씨, 외교부에 결정문을 발송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사건 처리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드나, 사건 초반 가ㆍ피해자 간 분리 조치가 불충분했고 성희롱 조사 및 처리 지침 매뉴얼이 없었던 점 등 처리 과정이 일부 미흡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과 외교부가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권고도 함께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관 A씨는 지난 2017년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직원의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접수한 뒤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했고, 2018년 하반기 대사관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다시 확인한 다음 지난해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논란은 최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이 사건이 언급되면서 확산됐다. 외교부는 지난달 3일 외교관 A씨에게 귀임 명령을 내렸고, 귀국한 A씨는 추가 조사는 아직 받지 않았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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