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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 대법 판결, 입법으로 매듭지어야

입력
2020.09.04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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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오(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 등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맞잡은 손을 들어올리며 전교조 합법화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

권정오(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 등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맞잡은 손을 들어올리며 전교조 합법화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대법원은 3일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해직 교사 9명의 조합원 자격 유지를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처분한 지 7년 만이다.

대법원은 정부의 노조 지위 박탈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을 제약하는 만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법에 법외노조 통보나 시행령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시행령을 근거로 노조 해산과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결론이다. 이는 기본권인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조 지위와 활동은 최대한 보호ㆍ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미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와 권리 박탈 행위는 법률로서 요건과 절차 등을 엄격히 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정부의 임의처분 등 권한 남용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당장 전교조가 합법 노조가 되는 건 아니다.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 파기환송심 판결 때까지 전교조는 법외노조 신세다. 대법관 절대 다수(10명)가 찬성한 판결과 배치되는 이 상황을 해결할 열쇠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국회에 있다. 3개 법 개정안 중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3개 법 개정안은 노동자 권리 구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도 직결된다. 한국은 대다수 국가가 비준한 ILO 핵심 협약 4개를 비준하지 않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유럽연합(EU)과 무역 분쟁에 휩싸일 위험에 처한 상태다.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과 대외신인도를 감안, 국회의 신속한 법 개정안 처리가 요구되는 이유다. 다만 경영계에서 ‘대체근로 허용’ 등 대책과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만큼 밀도 있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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