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살인·강도·성폭행 해도 의사면허 유지"
SNS선 "면허취소 안 되니 진료거부 하는 것" 분노
의사가 중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료법 관련이 아니면 의사 면허는 취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라는 국민청원이 게시된지 사흘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31일 올라온 이 청원에 3일 오후 4시 현재 25만9,043명이 동의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파업과 국가고시 거부에 대한 반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당시 개정된 의료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의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이 짚은 현행 의료법은 2000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의사 출신 김찬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이용 편의와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개정 전에는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됐으나, 해당 법 통과 이후에는 의료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이 의료악법은 '의사'가 발의하고, '의사'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가 5명이나 있었다"며 "그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까지 총 19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디 이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원 취지에 동의하는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금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기 때문"(ni****), "어떤 시국인데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나, 당장 면허를 취소해야 마땅하다"(my****), "잘못된 법은 개정해야지"(se****), "의료기술자 집단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자"(O****),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pa****) 등의 의견을 남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 이에 따르지 않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사면허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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