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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원료 사용을"… '손 소독제 대란' 막은 국세청 사무관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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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원료 사용을"… '손 소독제 대란' 막은 국세청 사무관에 표창

입력
2020.09.03 16:00
수정
2020.09.03 18: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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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가운데) 국세청장이 3일 '2020년 제2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김창수(왼쪽 네번째) 부산지방국세청 사무관 등에게 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대지(가운데) 국세청장이 3일 '2020년 제2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김창수(왼쪽 네번째) 부산지방국세청 사무관 등에게 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이 본격화했던 지난 2월, 울산에 있는 한국알콜산업은 국세청에 소주 원료로 쓰이는 '주정'을 의료용으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소독제 공급이 부족해질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국세청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김창수 부산지방국세청 사무관은 국가 방역활동 지원에 필요하다며 소독제용 주정 생산을 허가해 줬다. 통상 주정의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30일 가량 필요했지만, 김 사무관은 이 기간도 4일로 줄여줬다.

국세청은 3일 김 사무관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중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해 국세청장 포상을 수여했다.

주정은 주세법에 따라 국세청에서 면허를 내 주고 제조와 유통을 엄격히 관리하는 상품이다. 사용 용도에 따라 최고 113%까지 세금이 매겨지는 만큼 제조 허가에 허점이 보이면 탈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사무관이 용도변경을 허가했던 당시는 엄격한 관리보다 유연성이 강조되는 시점이었다. 국세청도 당시 용도변경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 덕에 ‘손 소독제 대란’을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상을 받은 김 사무관은 “국민을 위해 더욱 더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 사무관 외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적극 안내해 국민신문고에 칭찬 글까지 올라간 오은주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관 등 9명이 적극행정 공무원의 영예를 안았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봉사하는 납세 서비스 기관이 돼야 한다”며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현장 직원의 적극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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